수원시 출산민원 원스톱서비스 31일부터 시행

수원시가 31일부터 출산민원 원스톱서비스에 들어갔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출산관련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서비스는 관내 동 주민센터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가정양육수당, 셋째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다자녀가정 전기료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비 감면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이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관련기관에 개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됐다"며 "자칫 신청을 하지 않아 수혜가 누락되는 등 출산 관련민원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고 다자녀 가정 공공요금 감면서비스의 경우 고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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