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거래소는 29일 한국특수형강에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거래소는 "한국특수형강이 제출한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로 나왔다"며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한국특수형강은 다음 달 20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