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땐 은행 대출금리 0.2%p 할인받는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거래를 할 때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관련 은행 대출금리를 0.2%포인트 할인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금융서비스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는다.이번 서비스는 전자계약시스템 보급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4월부터 도입 시행하게 된다. 예컨대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해 KB국민은행에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의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금리가 0.2%포인트 낮아져 약 417만원의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이번 협약으로 카드사를 통한 대출 조건도 상당 폭 완화된다. 신한카드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3년 동안 최대 30%(약 1.95%포인트)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기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약하거나 고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또 올해 상반기 중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 대출상담을 받아 원하는 날짜에 필요자금이 본인계좌로 입금되는 온ㆍ오프라인 연계(O2O)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운영할 계획이다.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우대금리 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전자계약으로 계약 신뢰성이 높아진데 따른 비용 절감을 환원하는데 따른 것"이라며 "올 4월 중 본격적인 서초 시범운영에 맞춰 스마트폰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출시되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부동산이 결합된 융복합서비스에 익숙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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