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도포면, 직불제 신청 및 변경 등록작업 완료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 도포면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금년 직불제 신청 및 변경 등록 업무를 추진했다. 이번 통합신청을 통해 기존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와 신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을 접수하여 등록함으로써, 쌀 직불제, 밭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등을 산정하거나 지급할 때 대상 농업인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채을 도포면장은 “FTA 수입개방 및 쌀 소비 감소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직불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대상농가가 직불제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은 2016년 4월 29일까지 면사무소나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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