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럽연합(EU) 독점당국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대한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해 검색 시장에서 같은 혐의로 제소당한 지 1년만이다. WSJ는 이날 내부 관계자를 인용, EU가 구글의 경쟁사들에게 공개 가능한 안드로이드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반독점을 조사할 때 EU 당국이 취하는 첫 번째 조치인 '이의 진술서(Statement of ObjectionsㆍSO)'를 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WSJ은 전했다. EU는 지난해 구글을 검색시장에서의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할 때도 이와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 구글은 유럽 검색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자사 링크광고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드로이드 앱 부문에서 구글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조사에 자사의 메시징 앱이나 검색ㆍ이메일 앱, 기타 앱을 의무적으로 선탑재 하도록 요구했으며, 오픈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제조사 자체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U 독점당국은 또 구글이 검색엔진과 안드로이드 기기를 통한 수익을 제조사 등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제조사들이 구글의 앱을 선탑재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검색 앱을 선탑재 한 후에도 구글 검색 시장점유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며 네이버 등 포털사들이 제기한 반독점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독점당국은 수 주 내에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정식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부 관계자는 전했다. EU가 SO를 보낼 경우, 구글은 이에 대해 3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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