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은 거래소가 자사의 특정목적 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한 자본금 전액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해소 관련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삼성엔지니어링은 이에 따라 지난 3일 내려진 주권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오는 16일부터 해제된다고 알렸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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