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최루탄’ 김선동 前의원 재심 결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을 잃은 김선동 전 국회의원의 재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김 전 의원에 대한 2014년 확정 판결 관련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작년 9월 김 전 의원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일부를 위헌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협박·재물손괴를 한 사람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폭처법에 형량만 더 센 조항을 따로 두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된 조항 일부는 효력을 잃었으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국회회의장 소동죄 등 경합범(수개의 죄를 저지른 것) 관계에 있는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2014년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 결정이 난 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헌재 결정 다음달인 작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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