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 당시 회사 회장 등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29일 강제기소됐다. 강제기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일반 시민 등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2차례에 걸쳐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피의자가 강제로 기소되는 제도다. 강제기소된 사람은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3명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08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최대 15.7미터의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제 강화 등 안전대책을 게을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공판에서는 3명이 원전의 지진해일 사고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침수로 인한 전원상실 방지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쿄지검은 지난 201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원전 부지를 넘을 정도로 높은 10미터의 해일이 발생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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