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2년에 1회 꼭 받으세요

" 동부소방서, 신설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홍보 강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홍보 리플렛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시 동부소방서(서장 김남윤)는 지난 1월 21일부터 강화되어 변경 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법령 안내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으나 올해는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이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의 교육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김남윤 동부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강화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홍보 리플릿 배부와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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