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그린파킹 조성 등 주차장 확보 총력

그린파킹,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린파킹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등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그린파킹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고 여유 공간에 정원을 만드는 사업이다.구는 주차장 1면에 850만원, 2면에 1000만원, 3면부터는 1면 당 100만원씩 추가해 최대 20면 28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고 설계와 시공까지 무료로 대행해 준다.또 보안에 대한 주민들의 염려를 덜기 위해 무인자가방범시스템을 주택 내에 무상으로 설치한다.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은 개인 소유 빈 집터나 공터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다.구가 토지 소유주와 협약을 맺고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토지에 대해 1면 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부지 정비, 바닥 포장, 주차선 도색,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해 준다.

그린파킹 조성 후 모습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자투리땅 주차장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개방된다.토지 소유주는 이에 따른 일정 금액의 주차 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자투리땅 주차장은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고 골목길 불법주차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공터로 방치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은 건물주가 여유 주차 공간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면 구가 관련 시설비와 손해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금액은 ▲건축물, 아파트, 학교 부설주차장 5면 이상 전일 개방 시, 방범시설을 포함한 공사비 최고 2500만원 ▲학교주차장 신규 조성 시 공사비 최고 2억원이다.또 ▲주차장 개방 2년 연장 시 유지보수비 최고 500만원 ▲조경, 건물도색 같은 시설환경개선 공사비 최고 200만원 등이다. 서대문구는 차량 훼손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주차장 시설주가 원하면 최초 개방 약정 때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건물주는 이용 주민이 낸 주차요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연중 구청 교통행정과(330-174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문석진 구청장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파킹,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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