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 제재안 서명 발효‥日도 오늘 결정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얼굴)이 18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겨냥해 통과시킨 대북 제재법안(H.R.757)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본격 가동됐다. 일본 정부도 19일 대북 송금 금지와 북한과의 해상 통항 규제를 골자로 하는 제재방안을 결의할 방침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강력한 내용을 담은 대북 독자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국제사회의 다자제재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안 결의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법안은 미 의회가 북한만을 상대로 제정한 최초의 제재법안이고, 그 내용도 상당히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이용할 미국 달러 등 경화 자금원을 차단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토록 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란 제재법안에 포함됐던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인 중국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경우 미ㆍ중 간 외교적 마찰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은 또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흑연 등 천연 광물의 수출을 규제, 핵 개발 자금 확보를 저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미 국무부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미 재무부에 대해서는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북한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김근철 기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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