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vs 한의사]초음파 기기 사용두고 갑론을박

법원, 초음파·카복시 기기 사용한 한의사에 벌금형 선고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왼쪽)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제22단독)은 16일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와 카복시 기기를 사용해 한방 비만치료를 실시한 한의사에 대해 피고인들의 초음파기기, 카복시 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라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7일 잇따라 논평을 내놓았다. 이들의 입장을 인터뷰 형식으로 전한다. -법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판단했다.▲(의협)=국민건강을 위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한의협)=유죄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협)=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는 기존의 판례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카복시 기기와 관련해서 그 원리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것으로서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의 판결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의협)=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가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직결된 이 문제는 결국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자해지해야 할 사항이다.-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의협)=재판부 판결처럼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주의 문제이다.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한의협)=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 등을 핑계 삼지 말고 하루 빨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행정부로서의 본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이번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다.▲(의협)=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라는 기존의 판례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다. ▲(한의협)=즉각 항소할 것이다. 이제 1심 판결이 났을 뿐 이제부터 시작이다. 초음파의 경우 한의계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했던 판례가 있어 애초부터 힘겨운 싸움이 되리라고 예상했다. 결국 이 싸움은 최종심(3심)까지 가야 결말이 날 것이다.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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