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의화, 늦어도 18~19일 선거법 처리 약속'

더민주, 4일 원샷법 본회의 참여할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12일까지 지금까지의 합의내용을 토대로 획정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는 18~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의총을 통해 당론을 모을 예정이지만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처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이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과 함께 정 의장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야당의 합의파기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자 이날 단독으로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무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정 의장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가 불참하더라도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에 대해 "어떤 형태든 단독 국회를 소집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의장께 전달했다"며 "저희는 원샷법을 (처리) 해주겠다는 것이지만,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공직선거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새누리당과 의장께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원내수석은 정 의장이 원샷법과 법사위 무쟁점법안을 처리한다면 오는 19일까지는 선거구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12일까지 여야 협상을 지켜본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 의장이 여야간 합의내용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해 오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이 원내수석은 "(선거법 처리는) 의장님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때(12일) 까지 선거구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4월13일에 선거가 불가능하다"며 "그때까지도 여당이 동조하지 않으면 '유불리'가 작동되서 의도적으로 공직선거법을 막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은 2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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