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첫 심리(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이 3일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첫 심리에 참석했다.서울중앙지법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심리를 열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신 총괄회장은 오후 3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 도착했다.신 총괄회장은 심리에서 자신의 정신적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총괄회장은 특히 판사의 질문에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답하는 식으로 이번 심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신 총괄회장은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주차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성년후견인 지정 심리는 신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씨의 신청으로 시작됐다.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된다는 건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일정부분 인정된다는 얘기다.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명분으로 삼아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상대적으로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신 총괄회장 본인도 법적 행위를 할 때 성년후견인들과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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