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5일, 사상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 전 위원장(50),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57), 최은철 전 사무처장(42), 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장(49)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요건에 해당하는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3월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철도공사가 파업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준비태세도 갖출 수 있었다"고 봤다.재판부는 또 "공사가 실제로 비상수송대책을 세웠고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대체인력을 투입했고 노조는 필수업무를 수행할 조합원의 명단을 넘기기도 해 파업으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김 전 위원장 등은 2013년 12월 9~31일까지 23일 동안 정부와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2014년 2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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