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내 딸 금사월'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막장 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 단골손님이 된 ‘내 딸 금사월’이 또 다시 중징계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3일 소위원회를 열고 등장인물들 간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한 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 대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영을 한 달여 앞둔 ‘내 딸 금사월’은 수차례 방심위 제재를 받으면서도 ‘막장 전개’를 계속해 중징계 단골손님이 됐다. 이날 심의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서로 약점을 잡아 협박하고, 다친 아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11∼12월과 이달 3일 방송분이 문제가 됐다.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윤리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관계자 징계에 합의해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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