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소송이냐 대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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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고형광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순탄치 않았던 결혼 생활을 털어놓으며 이혼 의사를 내비쳤지만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입장이 상반된 만큼 이혼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재계 관계자는 "관계 회복에 대해 두 사람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상황이어서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화나 또 다른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통상 이혼 절차는 '협의상 이혼', '조정 신청', '재판상 이혼' 등이 있다. 협의 이혼은 양측의 이혼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조정신청은 어느 한쪽이 법원에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명숙 변호사는 "조정 신청이 이뤄지면 법원은 재산 분할 등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양측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조정 불성립'으로 정리되면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노 관장 판단에 따라 이혼 결과도 달라진다. '이혼 거부' 의사를 유지할 경우 사실상 재판상 이혼 절차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법조계는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최 회장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상태다. 대법원은 결혼관계 파탄 원인(불륜 등)을 제공한 쪽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혼 사유와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데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책 원인이 오래전 해소된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할 때도 있다"면서 "이혼 재판은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두 사람의 이혼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최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시점 또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뒤 계열사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던 최 회장은 내년 2~3월 정기총회를 통해 그룹 주요 계열사의 등기이사 재복귀를 준비중이었다. 그러나 소송전이 펼쳐질 경우 정상적인 그룹 경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너 리스크'로 인한 그룹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등기이사 복귀 시점을 늦출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소송으로 갈 경우 최 회장의 승소 가능성이 낮은 데다 서로 유책 사유를 끄집어내면서 '폭로전'으로 갈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 양측이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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