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구조조정 운영 협약 한시적 운영, 고금리 실태 점검'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감독원은 2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진웅섭 원장이 올해 말 시효가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의 연내 개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구조조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채권 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금융회사의 고금리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금융업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업무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각 금융회사에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으며, 특히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의 자제를 요청했다. 또 향후 부당한 고금리 적용 실태 등에 대해 점검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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