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기자동차사면 1대당 21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내년 2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기자동차를 사는 시민, 기업, 단체 등에 차량 구입비와 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차량 구입비 17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 등 1대당 2100만원이다. 지원 차종은 ▲기아차 레이(경형) ▲기아차 쏘울(중형) ▲르노삼성 SM3(중형) ▲한국GM 스파크(소형) ▲BMW i3(중형) ▲닛산 LEAF(중형) ▲파워프라자 전기트럭 피스(0.5톤 경형)등 7종이다. 성남시는 전기자동차 88대분 지원비로 국비 14억800만원과 시비 4억4000만원 등 총 18억4800만원을 확보했다. 성남시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성남시는 최근 경기도 전기자동차 시범 도시로 선정돼 내년에 급속충전기 5대 등도 곳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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