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른바 '표지갈이'로 전공서적을 펴낸 대학 교수들이 대거 재판을 받게 됐다. 표지갈이란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내용은 그대로 둔 채 표지만 바꿔 자기가 쓴 것처럼 둔갑시키는 수법을 일컫는 속어다.표지갈이는 교수사회 일각의 오랜 관행이지만, 이번처럼 교수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힌 건 처음이다.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같은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5명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표지갈이에 동조한 출판사 4곳의 임직원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저자와 출판사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그간 표지갈이가 자행돼온 탓에 제대로 적발을 해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적발된 교수들이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실적을 부풀리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적발된 교수 명단을 소속 대학에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관련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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