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쟁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제 때 처리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서 청년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관측하고 있는 법안 미처리시 대국민담화 발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다"라면서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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