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알고타기] 이제는 '소형 항공' 시대 열린다

유스카이항공이 도입하는 CRJ-200 제트여객기는 캐나다 봄바디어사에서 제작됐으며 50명 탑승이 가능하며 3713km를 비행 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소형 항공 시대가 개막한다. 항공여행 대중화에 따른 저비용항공사들의 성장으로, 국내선을 중심으로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유스카이항공이다. 유스카이항공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증을 교부받고 지난 5월 CRJ-200기를 도입했다. 이어 항공기 취항을 위한 '운항증명(AOC)' 작업을 국토부와 진행하고 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50인승 이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사업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의 인력, 장비, 시설 및 운항관리 지원 등 '안전운항체계' 운용 능력을 점검하는 절차다.이덕형 유스카이항공 대표는 "국내 최초로 소형 저비용항공사 취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취지에 발맞춰 안전운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스카이항공은 국내 최초 50석의 소형 여객기인 CRJ-200과 700 제트기 4대를 도입해 김포와 울산, 제주, 양양, 무안, 울진 노선 등에 항공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첫 취항지는 울산∼김포이다. 운임은 편도 5만5000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부터 운항 중단했던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도 제트기를 도입해 국내선 취항에 나선다. 항공기는 브라질 엠브레어(EMBRAER)사가 제작한 ERJ-145로 1일 국내 도입했다.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는 항공청에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등 여객 운송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취항 시기는 양사 모두 가늠하기 어렵다. 양사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일정의 요건을 취득한 후에도 노선 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양사가 소형항공운송사업자지만 저비용항공사와 같이 사업구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에 대해 더욱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저비용항공사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과 같이,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면허를 득해야 한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등록만으로 항공기 도입에 나설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또 저비용항공사는 자본금 규모가 국내선의 경우 50억원(법인) 이상, 국제선은 150억원 이상 갖춰야 한다. 항공기는 50인승 이상으로 1~3대 이상 갖춰야 한다. 소형항공운송사업과는 규모와 크기, 면허, 관련 법적 규정 등 많은 부분이 다른 셈이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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