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시행사 항소 움직임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무산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드림허브프로젝트(PFV)를 상대로 낸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24일 승소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PFV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쉽게 토지 양도가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코레일이 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해제는 적법하며 PFV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으므로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게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면서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코레일은 약 5000억원대의 사업지(전체 개발사업 대상의 61%)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2013년 4월 개발사업 무산 이후 토지매매대금 2조4167억원을 반환했으나 PFV의 토지 소유권 이전 거부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코레일은 PFV를 상대로 2014년 1월 반환받지 못한 잔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고, PFV는 같은 해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토지대금 청구 등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이번 판결로 코레일은 PFV에서 잔여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 빠른 시일내 토지활용 방안을 재강구해 침체된 용산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민간사업자들은 승소판결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면서 "서울 중심 노른자 땅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법적분쟁 종결이라는 민간사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드림허브프로젝트 관계자는 "재판부가 드림허브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판결이유 분석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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