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담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가계부채 1100조원 시대. 누구나 빚이 있는 세상입니다. 때문에 달마다 나가는 금리가 부담이죠.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출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용평가의 대상이 아닌 담보대출 등을 제외한 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 A는 1000만원을 대출받아 5%의 이자를 부담했습니다. 승진을 하게 됐고 연봉이 4000만원으로 올랐다면 자산의 증가로 신용도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 이자를 5% 이하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02년 처음 1금융권에만 도입됐지만, 현재는 보험사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에서도 요구 할 수 있습니다.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밝혔듯이 대출 받을 당시보다 15% 이상 소득이 늘어나면 됩니다. 이직을 통해 이전 직장보다 신용도가 높은 직장으로 가도 됩니다. 직장에서 승진도 대상입니다. 은행에서 인정하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해도 됩니다.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도선사 등입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회사채등급상승, 재무사태개선, 특허권 취득이면 대상입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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