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자 친구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하고 감금까지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은 이모(24·여)씨를 상해·감금한 혐의로 남자 친구 박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 법원은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지난해 6월부터 박씨와 사귄 이씨는 시도 때도 없는 데이트 폭력을 견디다 못해 그해 말 헤어졌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이씨가 옛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다거나 남자 동창생과 메신저를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그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이씨를 집으로 오게 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걷어차고 분이 덜 풀린 박씨는 이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8시간동안 끌고 다니기까지 했다.이후 겁이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잘 만나주지 않던 이씨를 찾아가 폭행한 후 다시 차에 강제로 태우고 모텔에 이틀간 감금하기도 했다.이런 남자 친구의 행패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이씨는 연락을 끊고 경남에서 부산으로 도피성 이사까지 했으나 박씨는 이씨 친구를 미행해 부산시내에서 친구를 만나러 나온 그녀를 또다시 붙잡아 폭행했다. 이씨는 모텔로 끌려갔다가 친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서야 겨우 풀려났다.박씨는 올 1월에는 이미 헤어진 이씨에게 “전세보증금이 없어 더 너한테 집착한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이씨를 괴롭혀 243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씨는 선고된 형에 대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창원지법 제1형사부(문보경 부장판사)는 19일 “박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지만 연인관계에서 오랜 기간 이뤄진 폭력으로 피해자가 받은 극심한 고통이 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원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