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사료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농협중앙회 간부 장모(53)씨, 김모(52)씨, 차모(4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사료업체 K사와 B사로부터 납품 청탁 등을 받고 7000만~3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농협중앙회 부장급 간부로서 자회사인 농협사료에 파견돼 근무를 하다 비리 혐의가 포착돼 검찰 조사 대상이 됐다.검찰은 리솜리조트 특혜대출, NH개발 일감 몰아주기, 농협 축산경제부문 등 농협 비리 의혹을 둘러싼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