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하려 멀쩡한 무릎 수술받은 20대와 의사 결국엔…

병역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수술을 받은 남성과 수술을 해준 의사가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멀쩡한 무릎을 수술 받은 남성과 이 수술을 해준 의사가 적발됐다.병무청은 11일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무릎 수술을 받은 A(24)씨와 수술을 해준 의사 B(40)씨를 병역 회피 혐의로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병무청에 따르면 A씨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고자 2013년 초 경기도 모 병원을 찾아가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한 결과, A씨의 무릎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이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씨는 이를 무시하고 A씨에게 무릎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해줬다. B씨는 A씨의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수술 소견서까지 발급해줘 A씨는 작년 5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병무청은 A씨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해 A씨가 무릎에 이상이 없는데도 B씨와 공모해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A씨는 과거 스키를 타다가 다친 적이 있었지만 당시의 부상은 가벼운 정도였으며 무릎 수술 직전까지 스키를 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의사 B씨가 어떤 경위로 A씨의 병역 회피에 가담하게 됐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병무청 관계자는 “의사가 병역 면탈 공범으로 적발된 것은 2012년 4월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된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병역 면탈에 가담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적발된 병역 회피 시도 사례는 12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신 질환을 가장한 것이 34건으로 가장 많고 고의 문신(32건), 고의 체중 증·감량(22건), 안과 질환 가장(20건) 등의 순이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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