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명기자
(자료=국민연금연구원)
69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2억3080만원(681만원), 67세 2억3062만원(663만원), 70세 2억2847만원(448만원), 66세 2억2811만원(412만원) 등의 순으로 유리했다. 반면 5년 앞당겨 60세부터 받을 경우 총 수급액은 1억7700만원으로 정상수급 대비 4699만원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1세부터 받을 경우 1억8829만원(-3570만원), 62세 1억9870만원(-2529만원), 63세 2억816만원(-1583만원), 2억1662만원(-737만원) 등으로 집계됐다.또 기대수명에 따른 생애 총 수급액을 분석한 결과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기대수명이 73세보다 짧으면 생애 총 수급액이 정상수급과 동일하거나 더 많아지지만 73세보다 오래 살면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연기연금의 경우 84세보다 오래 살 면 생애 총 수급액이 정상수급보다 많아져 기대수명이 84세보다 길어질수록 유리했다.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조기노령연금은 수급기간이 늘어나더라도 급여액이 감액돼 생애 총수급액이 노령연금에 비해 3~21% 정도 적은 반면, 연기연금은 수급기간이 줄더라도 급여액이 증액돼 생애 총수급액이 노령연금과 비교해 2~3% 정도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금 효율성 측면에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는 연기연금을 고려해볼 만하다"면서 "조기노령연금은 조기 은퇴 후 단절된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연금을 앞당겨 받는 만큼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