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정개특위, 10일까지 획정 기준 마련하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위원장 김대년)는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과 의원정수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오는 10일까지 확정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획정위는 이날 공문을 통해 "그동안 정개특위에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고, 자체 획정안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치 현실의 한계만 절감한 채 결국 법정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구 확정시한인 오는 13일까지는 이제 일주일,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인 다음달 15일까지는 불과 4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이 소멸되는 다음달 31일까지는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획정위는 "올해 말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선거구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정치혼란마저 예상된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오는 10일까지 확정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획정위는 지난달 13일 선거구 획정안을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요청한 바 있다.그럼에도 국회는 획정기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획정위원회 역시도 내부 논의는 물론 차기 위원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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