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2일을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47일간),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동시추진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실시되는 조사 및 정리대상은 허위 전입 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5. 12. 31. 이전 출생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 등은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과태료가 경감되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내에 반드시 자진 신고를 통해 정리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 부서에 하면 된다”고 전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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