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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인도정부가 수입산 철강제품에 수입규제에 나섰지만 실제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OTRA 뭄바이무역관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9월 일부 수입 철강제품에 20%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으며 향후 200일 동안 발효할 예정이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너비가 600㎜ 이상인 열연강판이며 인도 철강 수입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4~9월 동안 인도의 철강제품 수입량은 593만t로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다.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각각 80%, 77% 증가했다. 열연코일의 제품의 경우 작년에는 159만t이 수입됐으나 올해는 83% 증가한 291만t이 수입됐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으로부터 총 225만t의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88% 증가한 수치다.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열연코일 제품 수입량은 각각 135%, 220% 증가했다.세이프가드 조치가 발효된 직후 인도의 열연코일제품과 수입 열연코일제품의 가격은 비슷해졌다. 가격이 비슷해진 이후 수입제품들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5% 인하됨에 따라 가격 격차가 또 다시 발생했고,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의 효과는 미미해졌다.인도의 열연코일의 최종 판매가격은 약 500달러. 이에 비해 중국산 열연코일의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 이전의 수입관세를 지불해도 최종 판매가격이 430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저렴한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제품, 현지 공장 설립 전략을 통해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제품,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인도 철강기업들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KOTRA는 "인도 철강업계는 열연강판에 이어 냉간압연강제품(Cold Rolled Products)에도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냉간압연강 제품을 인도에 수출하는 한국, 일본 등은 인도 철강업계와 정부의 귀추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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