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하면 1장당 2000원 준다

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일자리만들기·불법현수막근절 '일석이조'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도심 속 골칫거리인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수거보상제 시행에 나선다. 참여시민에게는 1장 당 2000원, 월 최대 2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서울시는 이달부터 14개 자치구에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단속건수는 지난 2011년 29만2575건에서 올해(1월~9월) 62만2359건까지 5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수막이 다른 홍보매체보다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보니, 시내 곳곳에 우후죽순 불법현수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불법 현수막이 늘면서 단속 공무원의 피로도는 날로 심화되는 실정이다. 용역업체까지 동원해 수거작업을 진행하지만, 단속이 어려운 야간이나 금요일 저녁~일요일 사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바로 철거하는 등 행태가 교묘해지고 있어서다.이에 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에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현수막을 수거하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불법 광고물 제거효과를 동시에 누린다는 계획이다.수거보상제 참여 시민은 자치구 동주민센터별로 모집된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자 중 동별로 선발된 3~5명을 대상으로 교육(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방법, 안전수칙 등)이 실시된다.시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 주민에게 월 200만원(일 10만원) 한도로 1장 당 2000원(족자형 1000원)을 지급한다.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 참여시민에게 주말, 공휴일, 야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 단속에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와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결과를 반영해 점차 참여자치구를 늘려나갈 예정이다.김태기 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 위상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자치구, 시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