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IT] 십시일반의 경제학, 크라우드펀딩 위력

자금난 허덕이던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할 수 있었던 까닭자발적 후원자들의 소액 투자…상품화 이후 제품·서비스로 돌려받아지난 7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스타트업붐 탄력 예고[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1 스타트업 엔씽은 지난 4월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킥스타터에 스마트 화분을 출시했다. 스마트화분 '플랜티'는 습도와 조도를 체크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한 화분이다. 엔씽은 이곳에서 10만달러 상당(1000개)을 선주문 받았고, 조만간 시제품을 배송할 예정이다.#2 스마트줄넘기를 만든 탱그램팩토리는 지난 2월 킥스타터에서 펀딩을 통해 제품을 선주문받았다. 탱그램팩토리는 목표금액의 3배가 넘는 19만3000달러를 끌어모았다. 탱그램팩토리는 다음 뉴스 펀딩을 통해 후원금 3800만원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크라우드 펀딩이 스타트업 붐과 맞물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본이 필요한 스타트업, 전에 없던 제품이나 콘텐츠를 접하고 싶은 후원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지난 7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크라우드 펀딩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온라인에서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다수의 후원자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후원자들은 원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한 대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에 따라 ▲기부ㆍ후원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기부ㆍ후원형은 자금을 조달한 대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출형은 이자를, 투자형은 지분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활발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는 기부ㆍ후원형, 렌딩클럽은 대표적인 대출ㆍ투자형 모델이다.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크라우드펀딩은 '기부ㆍ후원형'이다. 텀블벅은 문화ㆍ예술 분야의 프로젝트 후원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플랫폼이다. 영화 '26년'과 '연평해전' 등 다양한 영화들이 십시일반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했다. 와디즈는 정보기술(IT)과 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미아 방지 팔찌를 만든 '리니어블'도 와디즈로 자금을 모은 사례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을 접할 수 있다. 지난 7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부터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기업당 200만원, 투자한도는 총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개인들이 소액으로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들도 최근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다. 대출이 필요한 스타트업들이 P2P대출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 수제맥주집 '더 부쓰'는 P2P 대출업체인 8퍼센트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다. 다시 말해 P2P대출은 불법이다. 국내에서 P2P(개인간) 대출을 중개하는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출을 중개하지만, 대부업ㆍ대부중개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관련 법령이 없는데다 여러가지 규제로 인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도 제약이 있다. P2P 대출 사이트들은 투자 중개 건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투자 광고가 아닌 펀딩 사실 등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은 P2P 대출 업체들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엄청난 규제를 들이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미국도 2006년 렌딩클럽이 나왔을 때 영업을 정지시켰다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정비한 후 영업을 재개시켰다"며 "국내에서 크라우드펀딩이 정착되려면 독소 조항들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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