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STX는 16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전 경영진 3명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2심 판결을 통해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2심 판결문에서 사실확인된 금액은 515억2123만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55.0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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