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안 받는 '캣맘 살인' 초등학생…촉법소년이란

-용인 캣맘 용의자 소년 형사처벌 안 받아·부모상대 민사소송은 가능 -촉법소년 연령 논란 불거질 듯…학계는 의견분분[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용인 캣맘'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10살의 초등학생 A군으로 밝혀지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觸法)소년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만14세 미만으로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이들을 뜻한다. 용의자 A군은 촉법소년이므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들이 부모를 상대로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순 있다. A군이 만약 성인이었더라도 A군의 진술처럼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과실치사가 적용된다. 과실치사범은 대부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현행 촉법소년 기준은 1958년 소년법이 만들어진 이후 단 한 차례 개정됐다. 2007년 만 12세 이상에서 만 1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네티즌들은 초등학생이라도 그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소년을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해마다 1만여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살인, 성폭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도 매년 400여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일대 11곳에서 금품을 훔쳐 붙잡힌 중학생 4명이 훈방됐지만 다음날 같은 범죄로 다시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13살 A군은 자신을 혼내는 50대 고모를 살해했지만, 소년원 송치 2년의 처분을 받았다. 학계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이가 비행을 저지른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회가 제대로 훈육을 못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미완성 인격체에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학대학원 교수도 "사회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형법으로 처벌을 하면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몇몇 나라들은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출만큼 '책임 능력'을 묻는 나이를 낮추고 있다"며 "요즘 학생들의 신체발육이 빨라지며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연령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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