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면세기업, 특허 입찰 제한·감점평가해야'

면세점 시장 구조 개선 공청회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제발표통해 주장"특허수수료율 현행의 10배 높이거나 입찰·경매방식으로 이익환수 가능"

한 서울 시내 면세점에 고객들이 계산을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면세시장의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참여를 제한하거나 시장점유율을 심사평가 기준에 감점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매출액의 0.05% 수준인 특허수수료를 0.5%로 10배가량 높여 이익환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5일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에서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면세시장 매출액 시장점유율은 롯데가 50.1%, 신라가 29.5%에 달한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관세법 개정법률안이 현재 의원발의 중이며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의원발의 예정인 상태다. 최 연구위원은 "입찰제한을 시행할 경우 시장 독과점 구조의 즉각적인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다만 경쟁을 제한해 장기적으로 면세점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과도한 경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점유율을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독과점적 구조 완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이나 전파사용료 등과 비교해 규모가 작은 면세사업 특허의 수수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을 바꾸거나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은 연간 매출액 대비 10% 가량으로 지난해 기준 2713억원이, 전파사용료는 입찰방식을 통해 4조1404억원이 부과됐지만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5%, 지난해 기준 40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매출액 대비 0.05% 수준인 특허수수료율을 0.5%로 높이거나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에서 0.5%까지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또는 입찰 시 사업계획서 평가 방식에 가격입찰 평가나 경매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가격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자본경쟁에 따른 독과점이 심화되고, 가격입찰 부담이 소비자나 납품업체에 전가될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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