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자, 재기 돕는다' 재창업자 채무 최대 75% 감면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사업 실패 후 재도전에 나서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년 초부터 재창업자의 기존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신용등급을 한층 빨리 회복시켜 주기로 했다.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인이 사업실패 과정에서 진 연대보증 채무를 재조정해 주고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담시키기로 했다.신복위 외에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산재된 재기지원 사업을 정비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신복위로,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처럼 중진공이나 신ㆍ기보로 보내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들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재창업 지원 신청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신복위의 재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 재창업자의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채무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의 50%보다 감면율을 25%포인트 올린 것이다. 민간 금융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50%까지 감면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을 금지했으나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활용, 3년 이내라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중진공이 신규자금을 대출하면 보증기관(신ㆍ기보)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협업 형태의 자금 지원도 시험적으로 하기로 했다. 재기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실패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공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재기 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지 않고 신용정보사는 연체 정보를 신용등급에만 반영하는 방식이다.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성실한 재기 기업인은 신용등급도 더 빨리 올려주기로 했다. 재기기업인이 10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서는데 2년 반 남짓 소요됐다면 앞으로는 1년 반 정도로 줄여주는 방안이다.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기업 대표자에게는 법인 리스 이용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재창업 사관학교를 서울과 대전, 부산 등 거점지역에 신설하고 재도전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실패에 따른 낙인을 최소화해 재창업기업인도 일반 창업자와 대등한 수준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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