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벌금 등 재산형 선고를 받은 자들의 비중이 징역형을 받은 이들의 비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법원에서 행해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판결 5867건 가운데 재산형은 1487명으로 25.3%에 달했다. 이는 징역형 1411명(24%)보다 높은 수치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도 1882명으로, 전체의 32.1%에 이르렀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사범에 대한 재산형 선고 비중이 높았다. 3년간 서울 5개 법원에서 선고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 1086건 가운데 재산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394명으로, 36.3%에 달했다. 집행유예는 261명(24%)이었으며 징역형은 231명(21.3%)였다. 이 의원실은 "흉악한 성범죄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사법부의 판결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성범죄 를 다루는 사법부의 태도를 보면 증거재판주의라는 법 원칙을 기계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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