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간의 소송을 심리하던 전담 법관들이 10대 로펌에 자리를 주로 옮겨 눈총을 받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 전담재판부 출신 퇴직법관 20명 중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 가운데 75%(12명)이 10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로펌들은 공정위 관련 소송을 독식하고 있었다. 공정위의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소송 가운데 10대 로펌이 기업 측 법률대리인 전체의 74%를 차지했다.10대 로펌들은 다른 로펌에 비해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도 높은 승률을 기록했다. 10대 로펌이 사건을 맡을 때 공정위의 패소율은 18.7%를 기록한 반면 다른 사건의 패소율은 4.8%에 불과했다. 기업들의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권이 없는 공정위는 법원이 요구하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이 의원실은 "공정위 사건의 승패는 재판에서 어떤 수준의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지로 갈린다"며 "공정위 소송을 전담했던 전관들이 실전 감각을 토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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