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올해 서울시민이 내는 재산세가 3조61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75억원(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시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2기분 재산세 2조3286억원을 부과·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분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서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에 1조287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토지로 1조5758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보다 5.5%(821억원)가 늘었다. 주택은 1조514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4%(821억원) 올랐다. 건축물은 5210억원이다.늘어난 부과액에 대해 시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2.4%, 단독과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의 가격은 4.3%,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4.4% 올랐다.9월분 재산세의 부과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4442억원으로 조사됐다. 서초구는 2441억원, 송파구는 209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재산세가 부관된 곳은 도봉구로 289억원이다. 한편 재산세는 인터넷 이택스(etax.seoul.go.kr)와 전용 계좌이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애플리케이션(S-TAX), 자동응답전화(☎ 1599-3900) 등을 통해 30일까지 내야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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