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교사가 끓인 물을 부주의하게 놔둬 영아가 화상을 입었지만 법원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선처했다. 원장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것.19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벌금형이 선고되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어린이집을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보다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A씨는 직원인 보육교사와 영유아에게 뜨거운 물건에 대한 위험·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물리적 환경을 미리 조성하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즉시 연락하지 않았다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기소됐다.한편 지난 2월 보육교사는 분유를 타려고 끓인 물을 분유통에 담아 거실장 위에 두고 식히면서 잠깐 주방에서 뒤돌아 선채 남은 물을 보온병에 담았다. 이때 한 살 배기 어린이집 원생이 쿠션을 밟고 거실장 위의 분유통을 잡아당기면서 안에 있던 끓인 물이 쏟아졌다. 이 아이는 턱과 가슴, 손가락에 전치 3주의 화상을 입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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