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서울시·산하자치구,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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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와 산하 25개 자치구 모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은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와 함께 전국 224개 지방자치단체(경남 제출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청 공무직(무기계약직) 1호봉과 25개 구청 1호봉~3호봉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서울시가 공무직 1호봉에게 올해 지급한 월급여 총액(상여금 제외)은 121만576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5379원이 돼 최저임금(5580원) 이하가 된다. 25개 자치구 공무직 또한 여비와 급식비 단 두 항목만 제외해도 공무직 3호봉까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임금 지급지침 또한 지키지 않고 있었다. 옛 안전행정부의 '201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일당은)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돼 있다.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는 일급 8만7805원(월급 229만3905원)으로 시 공무직 6호봉이 받는 임금과 유사한 수준이다.정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3분의 1이 넘는 자치단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며 "공무원 사회의 임금구조조차 이렇게 엉망인데 사회 곳곳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겠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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