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동반성장위원회 직원 중 한명이 직장상사 비리의 내부 고발을 이유로 '대기발령' 인사 조치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고,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민 혈세로 자기 책 출판한 동반위 사무총장' 제하 언론 보도와 관련,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무총장으로부터 질타를 받던 A씨가 5월 27일 사무총장 면담 도중 총장실에서 쓰러졌다. 한데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삼성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이후 A씨는 병가를 내게 된다. 그러던 지난달 25일 갑자기 동반성장위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계속적인 병가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전 의원 "메르스 감염 후유증으로 병가 낸 직원을 '대기발령' 인사 조치를 한 것은 '떡 본 김에 제사지낸 격'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사건을 조사한 전 의원실에서 동반위에 질의를 하자 동반위 측은 "9월 말 또는 10월 초 상급기관인 중기청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전 의원은 "공공기관의 비리를 내부 고발자 없이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처럼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다"라며 "부패방지법의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고발자 불이익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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