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최장기 심리' 한일청구권 헌법소원 연내 결정되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장기 심리' 사건으로 남겨 놓은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사건은 가급적이면 금년 말까지 마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은 일본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이윤재씨가 2009년 11월 청구한 것으로 현재 5년 10개월째 계류된 상황이다. 헌재에 계류된 사건 가운데 최장기 미제 사건이다.
이씨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반하니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은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은 그간 일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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