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수협은행은 14일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협은행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기를 이용한 납부방식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가상계좌를 통해 수납이 가능한 조세공과금은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및 상·하수도요금, 교통법칙금, 세외수입 등이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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