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곡 'LG사이언스파크' 토지사용료 논란

SH공사 "대금 절반만 내고 공사 시작, 사용료·연체료 내라"LG "매입대금 정상 납부중 … 이미 토지사용 승낙" 맞대응

서울 마곡산업단지 'LG사이언스파크' 조감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서 잡음이 생겼다. LG그룹이 마곡지구 핵심 위치에 조성 중인 첨단 융복합 연구개발(R&D) 단지 'LG사이언스파크'의 토지사용료를 둘러싸고서다.토지를 판매한 SH공사가 일부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며 뒤늦게 연체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라고 재촉하자 LG는 SH공사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11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LG생활건강 등 LG컨소시엄이 지난 2012년 12월과 201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한 마곡산업단지 10개 필지의 대금 일부를 두고 SH공사와 LG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G는 1차로 DP2ㆍDP3 13만3591㎡를 4080억원에, 2차로 D22ㆍD25 4만2526㎡를 1375억원에 매입, 연면적 111만여㎡ 규모의 교육연구시설 18개동을 지을 계획이다. LG는 계열사 10곳을 시작으로 향후 그룹 내 연구인력 2만5000명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그런데 LG는 1차 계약용지 대금을 규정대로 모두 납부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SH공사가 토지사용을 승낙했는데 LG가 대금을 절반만 납부한 상태에서 별도로 내야하는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것이다. SH공사의 관련 규정은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모두 내거나 매각대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뒤 보증보험증서 등의 담보와 미납금의 3%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내야 사용승인을 받아 착공할 수 있게 돼 있다. SH공사는 올해 6월에야 뒤늦게 이런 규정 위반을 발견, 부랴부랴 LG 측에 토지사용료와 연체료 50억원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지난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발송했다. 하지만 LG 측은 "이미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다"며 SH공사가 뒤늦게 관련규정을 내세워 토지사용료에 연체금액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사용료를 제외한 토지 매매대금은 계약대로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그룹 관계자는 "총 4조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마치 계약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SH공사 측은 "지난해 착공 당시 어떻게 규정을 무시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토지사용 승낙이 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마곡산업단지 다른 입주기업들은 모두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LG만 중도금 50% 납부 후 공사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이 경우 토지사용료를 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한편 LG는 추가로 매입한 2차부지에 대해서는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갔다. 마곡산업단지는 그동안 선도기업 우선분양과 8차례의 일반분양을 통해 전체 면적 72만9785㎡ 중 58%인 42만1651㎡가 분양됐다. 이곳에 71개 기업이 입주를 약속한 상태이며, 지난달 9번째 분양 접수를 마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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