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살인죄 인정(상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살인미수혐의는 인정됐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살인미수·외국대사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공격했고, 피해자가 경동맥이 찔렸다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가 미필적으로 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한미군사훈련 반대 등의 주장이 북한 선전매체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기 위한 북한 찬양 고무와 같게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이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앞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김씨는 지난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준비 중이던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붙잡혀 살인미수·외국사절 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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