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발전사에 신재생에너지공급서(REC)를 과도하게 발급해 151억원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한국에너지공단이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REC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5월까지 5개 발전사가 석탄·우드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총량은 425만459REC다. 지난 3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급인증서 발급시 석탄과 바이오에너지가 가진 수분의 양이 달라 고위발열량을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실제 전력생산에 기여한 정도가 왜곡된다.감사원은 고위발열량 기준으로 발급한 공급인증서가 평균 6.0% 만큼 과다하게 발급됐다고 지적했다.부 의원은 이에 따라 2012~2015년까지 25만5028 REC가 과다 발급됐고, 이를 RPS 의무이행 비용을 산정하면 151억원이 전기요금에 전가된 것으로 추정했다.현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공급의무자가 RPS제도 이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발전사들은 RPS 의무이행 실적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고 전력거래소에 의무이행비용을 정산 받으며, 이 정산 비용은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포함된다.부 의원은 "과다 발급된 공급인증서가 전기요금으로 전가되고 이 요금은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산업부는 과다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문제 그리고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적용된 RPS 이행비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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