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장려구 선정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 가동, 직원별 책임징수제,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기동반 등을 통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입증대 기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서울시 ‘2015년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돼 인센티브 사업비로 총 6000만원을 받게 됐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체납징수실적 제고를 통한 세입증대와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발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체납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기간 중 체납시세 징수실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실적 등 체납징수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그 동안 구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구 세입 확충을 위해 체계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수립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구는 상·하반기 연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을 가동, 집중 독려활동을 펼쳤다.또 300만원이상 체납자는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목표액을 설정·징수 결과를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전화 및 현장 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해왔다. 고지서 등을 받지 못한 주민을 위해서는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로 체납액 납부 등을 안내, 독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산조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부동산 및 예금, 보험금, 급여, 매출채권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 해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차량에 대한 정리계획을 세워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기동반을 편성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기 전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명령 불이행 체납차량은 소재를 파악해 번호판 영치 후 강제 견인 및 공매조치 했다. 이와 더불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3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매년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을 공개해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구는 올해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비로 총 6000만원을 지원받게 돼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기여할 예정이다.김기동 구청장은“이번 평가는 구민의 수준 높은 납세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며“앞으로도 우리구는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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