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앞으로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일부를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등의 산정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신고 한 사업자에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 이내에서 감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방지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외에도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 시 위반횟수에 따른 의무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과징금에서 감경을 하도록 산정절차를 개선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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